대우B&G 협력사 행동규범

대우B&G 협력사 행동규범(“이하 규범”이라 함)은 대우B&G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 대우B&G는 협력사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,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,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,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를 요구합니다. 본 규범은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지침 및 규범을 참조하여 작성된 국내 우수 대기업들의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당사 및 당사의 협력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. 대우B&G의 협력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되며, 대우B&G 및 대우B&G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본 규범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협력사의 준수 여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. 본 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우B&G는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,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본 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,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. 본 규범은 대우B&G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감사팀 및 ESG팀을 통해 본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 대우B&G 대표이사
장홍성

1. 인권 및 노동
가. 강제노동 금지
  •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배치해야 하며,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(노예, 인신매매 등)을 강요하면 안됩니다.
  • ② 협력사는 채용 시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개인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분증,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관련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.
  • ③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또한, 이러한 강제노동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,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  • ④ 협력사는 임직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, 임직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.
나. 아동노동 금지
  • ① 협력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(아동: 자국 및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) 협력사는 신분증,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② 협력사는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이나 연장 및 야간 근로에 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. 실습 중 학생은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.
  • ③ 협력사는 이러한 아동노동에 관여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,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다. 차별 금지
  • ① 협력사는 성별, 인종, 피부색, 출신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정치성향, 연령, 가족현황, 사회적 신분, 노조가입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, 임금, 보상, 승진, 교육, 복리후생 제도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② 협력사는 임직원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.
라. 근로시간 준수
  •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법적 요건에 따라 휴식, 주중 휴무일, 휴가신청, 유·무급 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  •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,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.
  •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.
마. 임금 및 복리후생
  • ①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②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폭력, 성폭력, 성희롱이나 학대, 체벌, 정신적/육체적 강압, 괴롭힘, 공개적 수치심,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할 것이라는 위협/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.
  • ③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 등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, 그리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바. 인도적 대우
  • ①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②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폭력, 성폭력, 성희롱이나 학대, 체벌, 정신적/육체적 강압, 괴롭힘, 공개적 수치심,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할 것이라는 위협/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.
  • ③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 등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, 그리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사. 결사의 자유 보장
  •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,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.
  • ② 협력사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대표가 차별, 보복,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