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보는 실명으로 해야 하나, 제보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제보자가 제보하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.
제보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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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을 통한 방법
dw4642425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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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제보
061-464-24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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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제보
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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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방문
(위와 동일)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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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
제보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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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2
제보접수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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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3
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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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4
제보자에게 조사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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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5
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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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6
최종결과 확정통보
부정행위의 범위
- 횡령 및 배임, KICK-BACK
- 뇌물, 금품 및 향응 수수
- 영업비밀 및 회사주요 정보 유출 행위
- 회사자산의 무단점유, 유용
- 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, 사내외 폭행(물리적, 언어적)
- 직원 상호간의 금품거래 또는 금품제공
(단,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 부조는 가능)
-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금품거래 또는 금품제공
-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강요
- 기타 회사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
제보포상금 지급
- 횡령 등에 대한 제보로 회사의 미래손해 방지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인 포상을 시행한다.
포상금액은 경영진에서 제반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