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보는 실명으로 해야 하나, 제보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제보자가 제보하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보방법
  • 이메일을 통한 방법 dw4642425@naver.com
  • 전화제보 061-464-2425
  • 우편제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193
  • 직접방문 (위와 동일)
처리절차
  • STEP1 제보접수
  • STEP2 제보접수확인
  • STEP3 조사
  • STEP4 제보자에게 조사결과 통보
  • STEP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
  • STEP6 최종결과 확정통보
부정행위의 범위
  • 횡령 및 배임, KICK-BACK
  • 뇌물, 금품 및 향응 수수
  • 영업비밀 및 회사주요 정보 유출 행위
  • 회사자산의 무단점유, 유용
  • 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, 사내외 폭행(물리적, 언어적)
  • 직원 상호간의 금품거래 또는 금품제공
    (단,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 부조는 가능)
  •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금품거래 또는 금품제공
  •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강요
  • 기타 회사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
제보포상금 지급
  • 횡령 등에 대한 제보로 회사의 미래손해 방지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인 포상을 시행한다.
    포상금액은 경영진에서 제반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한다.